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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파면

홀로조아 2025. 4. 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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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낭독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라고 밝혔다. 탄핵 선고 직후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때로부터 122일 만, 지난해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은 없었고 일부 재판관들이 세부 쟁점에 대해서만 별개 의견을 덧붙였다.

문 대행은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된다"라고 말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은 추 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만한 근거도 없다"라고 밝혔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문 대행은 "고위 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므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 왔다.

반면 국회 측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해 헌재가 사법적 심사를 할 수 있고 본안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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