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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령이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에는 총 5개 항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이를 통제하기 위해 군을 수단으로 하는 강력한 긴급권을 발동할 수 있는데, 이 명령이 바로 계엄령입니다.
계엄은 비상 계엄과 경비 계엄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비상 계엄령은 사회 질서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일 경우에 선포되는 명령으로 해당 지역의 행정 사무, 사법 사무 모두를 계엄사령관이 관장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매우 다른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계엄령 선포를 위한 조건 3가지
- 첫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경우입니다. 적과의 교전, 전쟁, 반란 등 국가의 안보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발생했을 때 사회 질서 유지 차원에서 대통령의 판단하에 선포할 수 있습니다.
- 사회 질서 붕괴되는 경우로 폭동과 같은 대규모 사회적 혼란이 지속되어 질서가 급격히 무너지고 행정 및 사법 기능이 붕괴되었다고 판단될 때의 경우입니다.
- 심각한 자연재해나 전염 질환의 유행과 같이 재해 및 비상 상황 발생으로 사회 시스템이 마비되어 질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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