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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6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편리한 신고를 위해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모두채움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ARS 전화(1544-9944)나 모바일 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에는 세액이 미리 계산되어 있으며, 납세자는 안내에 따라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5월 한 달 동안 홈택스와 손택스에 소득세 신고 전용 화면을 운영하여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등 14만 명은 납부 기한이 9월 1일까지 연장되며,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택스와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도 가능하며, 모두채움 신고서 수정이 필요 없는 경우 가상계좌 납부로도 신고가 완료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문의는 전담 콜센터(1661-6669)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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